2025.09.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한 연장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 소득을 개발하거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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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공된 부칙 정보가 없어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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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농산물 가공이나 관련 제품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업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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