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농공단지 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받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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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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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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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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