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기한 연장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현재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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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한 연장 내용
현재 법령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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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특정 정책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정해놓은 시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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