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기한 연장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중소기업이 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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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 환경과 산업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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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판매 등을 위해 조성한 산업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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