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실태조사 항목을 늘리고, 심리부검 대상을 자살자의 유족·지인으로 분명히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실태조사 항목 확대
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에 관한 사항이 조사 항목에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사항도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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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자살실태조사 항목)
변경 전
조사 항목에 성별·나이·학력 등 일반적 특성 등이 있었고, 소득·직업·건강이나 자살원인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2호(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특성)와 제3호(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2~4호는 제4~6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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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경찰·해양경찰·소방을 묶어 긴급구조기관으로 부르며 사후관리 정보를 나누게 돼요.
법 조문에서 반복되는 말을 줄여 쓰도록 정리해요.
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직접 살피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원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의2와 제12조의2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조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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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쓰이는 정보예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구체적 자살방법 정보, 자살위해물건 판매 정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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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