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자살 실태를 더 자주 파악하고, 조사 항목을 늘려 꼼꼼하게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사 및 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세우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기본계획
국가가 자살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