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온라인에 퍼지는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이 센터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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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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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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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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