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인터넷상에 퍼지는 위험한 자살 유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살유발정보의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변경 전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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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일부 조항(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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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로, 자살 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 관련 문서나 영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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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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