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유족과 자살예방센터 연계를 담은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국가는 이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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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5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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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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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 데 쓰이는 정보예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 판매 정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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