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막고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유해 정보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변경의 유연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더 자주 세우거나, 필요할 때 신속하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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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살예방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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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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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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