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 동안 아동의 통장 개설·병원 동의 등을 임시로 할 수 있게 하고, 기관 이름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꾸며, 장애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발의 의원들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서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때 동의를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사람이 금융계좌·이동통신, 의료서비스, 입학·전학 같은 학적관리에 대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요. 이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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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위탁 보호자가 금융계좌·이동통신, 의료서비스, 학적관리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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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장원의 이름과 설립·지원 주체가 바뀌어요.
보호조치와 보호계획 과정에서 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더해져요.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 제한된 권한이 생겨요.
아동학대 정보와 연차보고서의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보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률의 기관명도 함께 바뀌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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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요건에 맞는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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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