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의견 반영 의무화
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거나 보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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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호조치)
변경 전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나 추천된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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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중앙/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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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조치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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