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과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장애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조치·보호계획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청취
보호대상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후단(보호조치 시 의견 청취)
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현행법 전문 기준).
변경 후
같은 경우에 의견을 들어야 해요. 임의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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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계획을 세울 때 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과 시설이 반영돼요.
아동 양육 점검과 사후관리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장애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교육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 들어와요.
학대가 끝난 뒤 가족 지원에서도 장애 정보를 살펴요.
장애 관련 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연차보고서에도 장애아동 내용이 담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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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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