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꾸고, 운영 예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여, 국가가 아동 정책에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알리고 기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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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변경 후
국가는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이하 "보장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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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동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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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어주는 돈을 말해요. 일반적인 보조금과 달리 기관의 운영이나 사업에 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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