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위탁가정 아동을 위해 위탁보호자가 최대 2년까지 금융·의료 등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보호자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 부여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수술·입원 등 의료, 학교 생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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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는 보호조치가 있던 날부터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수술·입원 등 의료, 학교 생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이 권한은 보호조치 종료 또는 후견인 선임 중 빠른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2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권한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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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맡아 돌보게 하는 보호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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