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추가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 목록(제55조제1항)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 목록은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제3호의2(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변경 전
신설되는 호예요. 현재 목록에는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이 있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없어요.
변경 후
제3호의2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금매출명세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 내역을 적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함께 내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