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전통주의 반출 수량에 따라 세금을 더 낮춰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통주 세율 경감 범위 확대
현재는 전통주(탁주, 약주 등) 중 일정량 이하를 반출할 때 세금을 기존 세율의 50%로 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을 통해 50% 범위 내에서 더 낮출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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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변경 후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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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금은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칙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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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주
탁주, 약주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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