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문서를 만들 때 인지세를 당일에 바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납부기한 단축
원래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낼 수 있었지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는 작성 당일에 바로 내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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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납부기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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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다른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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