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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지세에 관한 국민의 납세편의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납부)
공포일 2023-12-31 · 공포번호 19934 · 인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