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넣고,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3%에서 4%로 올리며, 실제 사업 운영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에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확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세원(세금이 걷히는 소득의 원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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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변경 전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과학서비스업·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등이 제출 대상 업종으로 열거돼 있어요.
변경 후
제3호의2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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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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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금매출명세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 내용을 적어 세무서에 내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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