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물리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와 발급받은 경우 모두,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올라가요(안 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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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3항제1호(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변경 전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요.
변경 후
가산세율만 10퍼센트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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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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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서 내게 하는 일종의 벌칙성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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