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보험중개·대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를 부과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험 관련 업체의 교육세 납부
보험회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중개·대리업을 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도 교육세를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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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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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
교육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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