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청구제도 신설
가맹사업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안 제38조의2). 발의 의원들은 다른 법률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있는데 가맹사업거래에는 없어서 가맹점사업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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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금지청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가맹사업법에 없어요.
변경 후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제12조의6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 제기에는 공정거래법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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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청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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