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 업체가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청구제도 새로 도입
현행법에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 조문(제35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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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금지청구) ①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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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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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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