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납품업체나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청구권 신설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에서 정한 불공정행위(부당한 반품, 판매장려금 강요 등 관련 조항 위반)를 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 등은 그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직접 침해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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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등 여러 조항을 위반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에는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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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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