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청구제도 신설
대리점거래법에 금지청구 근거인 제2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제도가 없어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해도 이를 멈추거나 예방하라고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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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금지청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대리점이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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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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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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