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그 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청구 제도 신설
수급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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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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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업무를 맡기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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