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청구제도 새로 도입
지금 하도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없어요. 이 법안은 제34조의2를 새로 만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금지청구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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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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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청구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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