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유용당한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사업자에게 금지청구권이 새로 생겨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에야 구제받을 수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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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1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관련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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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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