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빼앗기는 피해를 입기 전에 법원에 미리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신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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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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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다른 기업(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수리·건설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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