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당할 때 법원에 즉각적인 금지나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보호 강화
수탁기업이 가진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될 때, 피해를 입기 전이라도 법원에 해당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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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다른 기업으로부터 업무나 물건 등을 맡아서 처리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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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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