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피해 방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해당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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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금지청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청구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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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을 위탁받아 생산하거나 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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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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