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법원에 미리 중지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적 구제 제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법원에 해당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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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변경 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손해배송청구 또는 금지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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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금지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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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청구권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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