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 중단·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직접 '그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소송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청구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그 행위를 그만두거나 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