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국적동포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발급·열람되지 않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급·열람 제한 신청 제도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해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을 풀어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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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나 그 직계혈족을 지정해 피해자와 미성년 직계비속의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또는 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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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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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머무는 곳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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