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소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열람 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출입국 관리 기관에 신청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의 거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가해자를 지정하여 출입국 관리 기관에 거소 정보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은 가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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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국내에 머무는 장소를 신고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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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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