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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발의 ·
종전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