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정보 차단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음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가해자를 지정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감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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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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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자손을 말하며, 여기서는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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