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자의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노출 방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일 경우, 기존에는 이들이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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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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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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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등록한 정보(성명, 국적, 체류자격 등)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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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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