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자신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제로 본 점
현행법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외국인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 정보가 노출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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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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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일어난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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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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