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가해자에게 발급·열람되지 않도록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신청 발급·열람 제한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나 그 대리인은 피해자 본인 또는 미성년 자녀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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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 '그의 법정대리인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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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제한에 관한 규정(제7조의2)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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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가 국내에 머무는 곳(거소)을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이 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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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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