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서 증명서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서, 피해자 본인 또는 그의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제한하도록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체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별 행정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