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현재 기획재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 기획과 예산 집행 기능을 각각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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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는 현재 확인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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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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