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부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집중 해소 및 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한 곳에 예산과 국고 기능이 모두 모여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예산 관련 업무를 넘기고 기존 부처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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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제2항
변경 전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 순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행 순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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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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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수결손
국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적게 들어온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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