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예산 기능의 독립과 예산처 신설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 소속의 '예산처'로 옮겨서, 예산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분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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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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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편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할 돈을 계획하고 나누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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