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에서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도시철도공사를 명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분명하게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관들이 이용지원을 하는데도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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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4제1항(수송시설 이용지원 제공 기관)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이용지원 기관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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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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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나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 이 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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