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시하고, 보조금이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를 지원 기관으로 명시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이미 이용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서 이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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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1항(이용료 면제·할인 기관)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용료를 면제·할인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 운영 지방공사)가 추가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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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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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공헌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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