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료 면제·할인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명시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를 명확히 포함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용지원을 제공하는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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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 기관)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함께 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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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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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시설
철도, 도시철도처럼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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