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시하고, 보조금이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를 명확히 포함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이용 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직접 적어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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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주체)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독립유공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요금을 면제·할인하는 주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사업 지방공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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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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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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