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시하고, 보조금이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도시철도 공사를 이용료 면제·할인 기관으로 명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해요.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법에 직접 적어서, 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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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는 주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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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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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한 예우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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